본문 바로가기

여행 준비/여행 계획(경로, 환전 및 기타)

(한국입국)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

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새 규정이 주체코한국대사관에 공지되었습니다.
3월에 한국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.

  • 경유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기준(3.2부터 적용)

출발일 48시간 이내 기준만 준수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발급국가 상관없이 모두 인정
(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·발급한 경우도 인정가능)

  • 단순재검출(확진 후 완치자) 추정 내국인 항공편 탑승 등 입국지원(3.7일 입국자부터 적용)

출발일 기준 10일 이전 40일 이내 확진 및 치료한 내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

※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유럽발 항공기 결항 및 출발 지연 상황이 빈발함에 따라,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(48시간 이내 검사)이 경과하는 경우가 있으나, 운송수단의 장(항공사, 선사 등)이 기상악화,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지연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 PCR 음성확인서는 유효함을 참고바랍니다.

https://overseas.mofa.go.kr/cz-ko/brd/m_8930/view.do?seq=1345718&page=1

(한국입국)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 상세보기|공지사항 주 체코 대한민국

질병관리청은 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온 바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※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FAQ 참조  구분 기준개정 경유

overseas.mofa.go.kr


체코여행 오픈방인데 함께 정보 나눠요^^
https://open.kakao.com/o/grSHogsd